[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지적장애인이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데리고 다닌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충남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만난 지적장애인 B 씨가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증과 태블릿 PC를 빼앗아 데리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SNS에 올린 대출 게시글을 통해 B 씨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 판사는 "지적장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데리고 다니며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태블릿 PC를 빼앗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면서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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