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20일 시에따르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67명, 법인 60업체 모두 227명으로 체납액은 113억3000만 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K씨로 4억 2000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는 E사로 6억9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47명(64.8%),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34명(14.9%)이다.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1명(9.3%),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25명(11%)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8명(4.8%), 40대 38명(22.8%), 50대 56명(33.5%), 60대 52명(31.1%), 70대 이상 13명(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