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노부부 살해 30대 항소심도 ‘사형 구형’
친부·노부부 살해 30대 항소심도 ‘사형 구형’
검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공범은 무기징역 구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1.20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찰이 친부와 80대 노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와 공범 B(34)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충남 서천군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도주해 1월 5일 인천에 사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하고 카드를 훔친 혐의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공범 B 씨는 A 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이 사건은 단순 우발적인 살인 범행이 아니다”라면서 “범행 전에 치밀하게 도구를 준비하고 친부를 죽인 사건이다. 이후 도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를 모의하고, 선량한 노부부까지 살해한 계획범죄”라면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사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 “범행 현장에서의 직접 가담 정도가 낮다고 해도 피고인은 A 씨의 불안한 정서를 이용해 살해 방법을 제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성적학대, 폭행 등 비정상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 불우한 성장환경이 범행의 이유는 될 수 없겠지만, 범행 당시 정신적 판단이 미약했던 상태로 보인다. 이 점 참작해달라”고 전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A 씨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직접적으로 살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후 변론에서 A 씨는 B 씨는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선고는 다음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