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언론에 알린 비서 협박 MBG그룹 대표이사 ‘징역형’
‘성추행’ 언론에 알린 비서 협박 MBG그룹 대표이사 ‘징역형’
법원 “성폭력 피해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해 죄질 좋지 않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1.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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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의 성추행 사실을 언론에 알린 수행비서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MBG 그룹 대표이사와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MBG 그룹 대표이사 A(54) 씨와 그룹 관계자 B(55) 씨 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임 회장의 수행비서에게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면서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협박이) 피해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동표 MBG 그룹 회장은 지난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해외출장지 등에서 수행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보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의 추진사업이 곧 상장돼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1214억 원을 속여 챙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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