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중구지역 정비구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중구는 45개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행위 허가 기준을 개정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건축물 철거 공터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포장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다만 정비사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양 대상자와 분양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 사업 추진으로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기 때문에 정비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상가 건물의 공실 완화와 주택가 나대지의 주차장 조성 등 생활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정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