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의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김애정 판사)는 25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쯤 아산 한 중학교 정문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또 같이 길을 건너던 김 군 동생에겐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도로교통공단 감정 평가에서 나온 속도와 전방 주시 태만 등을 공소사실로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밝힌 속도는 규정 속도 내여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역과해 김 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실험에서 규정 속도로 달렸을 경우, 급제동도 가능하고 1차 충격 후 역과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A씨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당시 사고 CCTV영상 열람을 요구했다.
김 군의 부모는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감정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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