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천일 입원해 3억6천만원 보험금 타낸 50대녀
5년간 천일 입원해 3억6천만원 보험금 타낸 50대녀
생명보험 입원일당 타내는 수법으로 연 7천만원 '수익' 올려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4.12.01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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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서부경찰서는 허위로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수 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씨(53·여)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대전서부경찰서는 허위로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수 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8년 1월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하는 6개 보험사 12건에 집중 가입한 뒤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연 평균 190일씩 장기간 입원해 보험료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가 이런 방식으로 2009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5년간 타낸 보험료가 3억 6000만원에 달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정씨는 연 평균 7000여만 원의 보험료를 타내 빚을 갚고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정씨는 멀쩡한 '어머니의 병환이 위중해 장례를 치를 수 도 있다'며 경찰 출석 기일을 연기한 뒤 집을 급매물로 내놓고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에서도 정씨는 하루만 입원해도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또다시 보험금을 받으려다 경찰에 꼬리를 잡혔다.

경찰관계자는 "대부분 피의자들이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를 저지르고 있지만,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인 엄연한 범죄행위로 처벌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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