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5개 단체,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위헌' 주장
충남 5개 단체,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위헌' 주장
개정안 발의 참여한 충남 국회의원 4명에 "준엄한 심판 있을 것" 경고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11.26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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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충남도당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5개 단체가 2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정의당 충남도당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5개 단체가 26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 도내 5개 단체가 2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규탄했다.

정의당 충남도당과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사실상 성소수자를 배제하겠다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인권위법 2조 3호 차별(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금지 사유 중 '성적지향' 사유가 삭제된 점과 성별 정의를 왜곡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돼있다”며 “성소수자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다. 개정안은 헌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혐오는 평등을 이길 수 없다. 개악에 참여한 김태흠, 성일종, 이명수,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경고한다”며 “평등 가치를 훼손한 정치인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한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성소수자도 동등한 시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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