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개토대왕릉비 나올 뻔했던 태안군의회 조례특위
광개토대왕릉비 나올 뻔했던 태안군의회 조례특위
'군정발전위원회 조례안' 진통 끝 부결…박용성·김영인 의원 집중 문제제기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1.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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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추진 중인 군정발전위원회가 군의회의 반대로 사실상 좌초됐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추진 중인 군정발전위원회가 군의회의 반대로 사실상 좌초됐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추진 중인 군정발전위원회(위원회)가 군의회의 반대로 사실상 좌초됐다.

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조례특위)는 26일 오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에 대해 심의, 기존 위원회와의 역할 중복과 과도한 권한 부여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군수를 포함 50명 이내로 구성되며, 군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권고안 도출과 군정방향 설정 및 정책에 대한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13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도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자칫 군의회 고유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총대(?)는 박용성 부의장과 김영인 의원이 멨다.

먼저 박 부의장은 군정자문교수단 관련 조례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등을 언급한 뒤 “위원회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연초에 (가세로) 군수께서 읍·면 단위로 초도순시를 진행하고 있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다. 군민토론회와 타운홀미팅 등도 진행하고 있고 ‘열린 군수실’도 있다”며 “이것으로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맹천호 행정지원과장은 “대부분의 현장 토론회나 방문 등은 군정의 미래를 걱정하며 대화하는 부분에는 아쉬움이 있다. 현장의 불편한 사항 위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군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부의장은 조례안 7조 2항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본다”는 규정을 거론한 뒤 “10명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가 50명으로 이뤄지는 위원회 전체보다 앞설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부의장 특히 13조에 나온 조사·연구권과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경험한 게 있지 않나? 그것도 모르시나? 속기록에도 남는데 제가 꼭 얘기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복군(復郡)30주년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던 광개토대왕릉비 건립 사업이 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좌초되는 듯 했지만, 지역 출신 건설업체 대표가 기부하는 형식으로 끝내 세워진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논란 끝에 김종운 조례특위 위원장은 점심식사를 이유로 정회를 선언했고, 오후 2시부터 속개된 조례특위에서는 조례안이 부결 처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논란 끝에 김종운 조례특위 위원장은 점심식사를 이유로 정회를 선언했고, 오후 2시부터 속개된 조례특위에서는 조례안이 부결 처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영인 의원은 고성군 등 군정발전위원회 관련 조례가 행·재정적 낭비 등을 이유로 폐지된 사례를 언급한 뒤 “서산시의 경우 정책자문교수단을 정책자문위원회로 개편하고 구성도 30명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굳이 위원회를 새로 발족시키는 것보다는 기존의 위원회를 보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13조에 조사·연구기능이 있음에도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군에는 이미 60여 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 조사·연구권이 있는 곳이 있나?”며 “군의회의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맹 과장은 “공주시와 아산시의 관련 조례를 참고했는데, (의원님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저희가) 고민을 덜 한 것 같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같은 논란 끝에 김종욱 조례특위 위원장은 점심식사를 이유로 정회를 선언했고, 오후 2시부터 속개된 조례특위에서는 조례안이 부결 처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의원은 “문제점이 많은 만큼 부결이 불가피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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