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황선봉 예산군수가 선거자금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검찰은 고소인 주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7일 대전지검 홍성지청 등에 따르면 천안에 사는 박모(73)씨는 “2010년부터 황 군수와 B씨에게 빌려준 5억40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2009년 퇴직 후 황 군수 선거를 도왔던 인물로, 황 군수 고교 친구이자 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함께한 사이로 알려졌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친구 황선봉이 공직 사퇴 후 군수로 출마하는데 공천자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며 “선거 후 6개월 안에 돌려주고 예산군 폐기물 허가권, 산업단지 조성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2010년 4월부터 한 달 사이 3차례에 걸쳐 황선봉 당시 후보 선거 사무실을 찾아가 현금 5억 원을 전달했다고 박씨는 설명했다.
박씨는 또 황 군수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입당 당비 8000만 원도 자신이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박씨 토지를 담보로 2011년 8월 3일 B씨가 대출을 받았고, 며칠 뒤 일부를 당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토지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에는 B씨 이름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선거자금으로 빌려준 5억8000만 원 중 3200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했다”며 “B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끝난다는 식으로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있었다”고 밝혔다
<굿모닝충청>은 황 군수 입장을 듣기 위해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