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노조 ‘승(勝)’
대전일보 노조 ‘승(勝)’
7개월여 투쟁 끝 임단협 타결… 사측, 7% 인상 및 소급분 지급 등 약속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12.02 14: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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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가 2일 낮 대전일보사 앞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일보 노사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까지 가는 진통 끝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대전일보 노조는 지난 4월 15일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소급분 지급에 대한 타결을 이루지 못하면서 언론노조 가입과 함께 9월 15일 교섭권을 위임해 이후 언론노조가 사측과 직접 교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상적이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난달 교섭결렬을 통보와 함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총력투쟁을 선언하는 등 파업 직전까지 이르기도 했다.

결국 사태가 악화되자 사측이 임금 7% 인상 및 소급분 지급과 노조사무실 제공,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약속하고, 노조 측이 총회를 거쳐 이를 추인하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다. 단체협약 및 전임자 근로시간면제는 내년 4월 30일까지 논의를 진행해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는 2일 대전일보사 앞에서 임금 및 단체협상 마무리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지난 4월부터 기자로서 또 대전일보 직원으로서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다”며 “오늘 임단협을 마무리하고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해 ‘대전일보를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만 이들은 이날 “대기발령 인사조치 철회 등 장길문 지부장에 대한 부당대우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또 다른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 “불합리한 인사에 순응하지 않고 기자로서의 자존심과 양심을 버리게 하는 요구에 침묵하지 않을 것” 이라는 단서를 달아 편집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독자와 지역민에 당당한 대전일보를 만들고, 기자의 자존심과 양심을 지키며 정론직필의 길을 걷겠다”며 그동안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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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독자 2014-12-02 23:12:51
대전일보 노조 화이팅... 기자의 양심을 갖고 취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신문다운 신문, 독자의 사랑을 받는 신문, 양심을 짓키는 신문, 편집권이 보장되는 신문, 언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대전일보가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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