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도 교육청·도 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 이명교 청장은 27일 오후 교육청 7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가 안전한 충남’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안 무인 과속 단속 장비·신호등 설치 의무화 ▲구역 안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 강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양 지사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안 신호등·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안전 저해 시설물 제거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은 여러 가지 안전 시설물 설치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진행해 안전한 충남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교육감은 “민식이법 국회 통과가 늦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아이가 안전한 충남 만들기도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며 “이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스쿨존 제한속도를 모두 30km 이내로 줄이겠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안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이름을 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 안전을 위해 모두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예산부족 타령만 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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