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응시 수요가 많은 외국어시험 8종 (TOEIC·TOEIC Speaking·TOEFL·TEPS·OPIc(이상 영어)·JPT·JLPT(이상 일어)·HSK(중국 어))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취소수수료 및 특별취소 규정 등 취소기준에 대해 비교·조사한 결과, 접수기간 이내 취소 시 대부분의 시험은 취소수수료가 없으나 TOEFL은 응시료의 50%, HSK는 1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시점별 취소수수료 비교
▶TOEFL : 시험 3일전 24시부터 10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며 접수마감 이후부터 시험 3일전 24시까지도 5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HSK : 시험 4일전 24시부터 10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며 접수기간마감 이후부터 시험 4일전 24시까지는 5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JLPT : 접수기간 마감 이후 12일 18시까지는 최고 3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해당 기간 이후부터는 10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2012.12.2 시험 기준) 또한 JLPT는 시험접수가 약 3개월 전부터 시작돼 접수기간 마감 후 12일이 지나도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으나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OPIc : 접수기간 마감이후인 시험 전일에는 10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나 그 이전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TOEIC Speaking : 시험 1일전 09시부터 6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나 접수기간이 약 2개월 간(2012.9.16 시험 기준)이고 이 기간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시험에 비해 길었다.
▶JPT : 접수기간마감 이후에는 60%의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나, 보통 정기접수를 시험 5일전 08시까지 연장하고 있어(09.16, 10.07, 10.21 시험 기준) 정기접수 연장기간 내까지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TOEIC : 시험 약 3주전부터 시험전일까지 6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시험 약 4주전에서 3주전까지는 50%, 접수기간마감 이후부터 시험 약 4주전까지는 4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TEPS : 시험 약 1주전부터 시험전일까지 약 7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고 시험 약 2주전에서 1주전까지는 약 40%, 접수기간마감 이후부터 시험 약 2주전까지는 약 3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외국어시험별 취소인정 특별 사유
대부분 외국어시험은 응시자의 특별한 사유에 한해 취소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OPIc과 JLPT는 특별사유에 의한 취소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TOEFL은 응시자 본인의 사고·수술 및 입원을 특별 취소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HSK는 응시료의 반액만 환불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외국어시험 취소수수료 관련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응시 시험의 취소수수료 및 취소가능 기간 등을 확인하고, 시험 응시일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 제공 : T-gate(www.tgat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