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 응시료 19만원… “취소해도 안 돌려드립니다”
토플 응시료 19만원… “취소해도 안 돌려드립니다”
외국어시험 취소기준 제각각 접수기간 내 취소해도 TOEFL·HSK는 수수료
  • 김형철 기자
  • 승인 2012.09.21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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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외국어 성적이 필수가 되면서 외국어시험에 응시하는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외국어시험의 취소기준이 시험별로 제각각이고 취소수수료도 있어 경제력이 부족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응시 수요가 많은 외국어시험 8종 (TOEIC·TOEIC Speaking·TOEFL·TEPS·OPIc(이상 영어)·JPT·JLPT(이상 일어)·HSK(중국 어))을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취소수수료 및 특별취소 규정 등 취소기준에 대해 비교·조사한 결과, 접수기간 이내 취소 시 대부분의 시험은 취소수수료가 없으나 TOEFL은 응시료의 50%, HSK는 1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소시점별 취소수수료 비교

▶TOEFL : 시험 3일전 24시부터 10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며 접수마감 이후부터 시험 3일전 24시까지도 5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HSK : 시험 4일전 24시부터 10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며 접수기간마감 이후부터 시험 4일전 24시까지는 5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JLPT : 접수기간 마감 이후 12일 18시까지는 최고 3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해당 기간 이후부터는 10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2012.12.2 시험 기준) 또한 JLPT는 시험접수가 약 3개월 전부터 시작돼 접수기간 마감 후 12일이 지나도 약 2개월의 기간이 있으나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OPIc : 접수기간 마감이후인 시험 전일에는 10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나 그 이전에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TOEIC Speaking : 시험 1일전 09시부터 6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나 접수기간이 약 2개월 간(2012.9.16 시험 기준)이고 이 기간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시험에 비해 길었다.

▶JPT : 접수기간마감 이후에는 60%의 취소수수료가 발생하나, 보통 정기접수를 시험 5일전 08시까지 연장하고 있어(09.16, 10.07, 10.21 시험 기준) 정기접수 연장기간 내까지는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TOEIC : 시험 약 3주전부터 시험전일까지 6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시험 약 4주전에서 3주전까지는 50%, 접수기간마감 이후부터 시험 약 4주전까지는 4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TEPS : 시험 약 1주전부터 시험전일까지 약 7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고 시험 약 2주전에서 1주전까지는 약 40%, 접수기간마감 이후부터 시험 약 2주전까지는 약 30%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

 

외국어시험별 취소인정 특별 사유

대부분 외국어시험은 응시자의 특별한 사유에 한해 취소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OPIc과 JLPT는 특별사유에 의한 취소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TOEFL은 응시자 본인의 사고·수술 및 입원을 특별 취소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HSK는 응시료의 반액만 환불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외국어시험 취소수수료 관련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응시 시험의 취소수수료 및 취소가능 기간 등을 확인하고, 시험 응시일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 제공 : T-gate(www.tga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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