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불법 선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KPIH가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됐다.
28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KPIH 법인 등을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기소의견 송치했다.
앞서 지난 8월 유성구는 “일부 투자자가 상가에 대한 선분양 계약금을 KPHI 측 부동산 신탁사 계좌에 입금했다”는 불법 선분양 의혹 제기와 관련 KPHI를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KPHI 측은 9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 미분양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예약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사업방식”이라며 “상가 미분양 사전 예약제가 난데없이 ‘선분양’으로 둔갑한 것은 문서 조작이 발단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유성구의 고발조치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고, 추가 수사한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재송치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법원 판례를 확인했고, 이에 따르면 정식 분양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보완 수사 중 부산에서 유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게됐다”며 “판례를 확인한 끝에 불기소의견으로 재송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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