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전공장 1차 폭발사고 관계자 금고·징역형 구형
한화 대전공장 1차 폭발사고 관계자 금고·징역형 구형
검찰, 한화 법인에 3000만 원...변호인 “비현실적 폭발가능성 미리 방지하기 어려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1.28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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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9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로켓 추진제에 연료를 넣던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현장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지난해 5월 29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로켓 추진제에 연료를 넣던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현장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지난해 한화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1차 폭발사고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들에게 1년~1년 6개월의 금고·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9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진환)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화 관계자 A 씨에게 금고 1년을, B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총괄 책임 팀장 C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한화 법인에게 벌금 3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폭발사고로 여러 명이 숨지는 등 피해발생 규모가 큰 사건”이라면서 “또 같은 공장에서 재차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고용노동청 특별감독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화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5명이 사망해 운명을 달리한 점에는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나무막대의 충격으로 폭발이 발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며 “나무막대로 충격을 가했을 때 폭발의 가능성은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의 확률이다.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현실적인 폭발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무막대 타격 제조방식은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는 제조작업표준서에 기재해 사용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사용됐지만, 본 사업장 표준서에 누락됐다는 이유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건 다소 의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선고는 2020년 1월 16일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앞서 지난해 5월 29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로켓 추진제에 연료를 넣던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폭발은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연료인 추진제 나무막대를 이용해 충격을 가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련 법령 상 로켓 연료인 추진제는 가열‧마찰‧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음에도 한화 대전공장 관계자 등은 이를 제지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올해 2월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2차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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