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음주측정기 구입…"근무 중 음주 단속"
공주시, 음주측정기 구입…"근무 중 음주 단속"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공직사회 일각 "인권침해 우려"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1.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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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가 소속 공직자들의 근무 중 음주를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 실제로 음주측정을 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가 소속 공직자들의 근무 중 음주를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 실제로 음주측정을 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료사진 합성/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가 소속 공직자들의 근무 중 음주를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 실제로 음주측정을 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공직자가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술을 마시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노출되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음주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행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근무 중 음주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수시로 음주행위 감시 및 음주측정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시는 대당 30~70만 원 정도인 음주측정기 3, 4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앞서 시 소속 공직자가 시민을 대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전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공직자들의 경우 잦은 음주로 일하는 분위기를 흐려 동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음주측정기를 구입, 공직자들을 상대로 실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자칫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그러나 음주측정기를 구입, 공직자들을 상대로 실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자칫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료사진)

그러나 음주측정기를 구입, 공직자들을 상대로 실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자칫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대민업무가 많은 일선 읍·면의 경우 음주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할 경우 차를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측정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한마디로,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이 우려되는 등 “과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한 공직자는 “근무시간 음주로 인해 문제가 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 스스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측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술을 안 마셨다고 발뺌 할 가능성이 있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음주 문화에 대해 단호해질 필요는 있다”며 “음주측정기를 구입, 회계과에 비치해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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