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종료 임박, 비쟁점법안 운명은?
국회 본회의 종료 임박, 비쟁점법안 운명은?
어린이 생명안전법 ‘불투명’, 시민단체 종교인과세 완화 상정 움직임에 ‘경고’
  • 지유석 기자
  • 승인 2019.11.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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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종료를 앞두고 비쟁점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오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종료를 앞두고 비쟁점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오는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종료를 앞두고 비쟁점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여야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두고 입장차가 첨예하다. 그런데 일상과 직결된 비쟁점법안이 현 상황으로 인해 영향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예가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이다.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한 '민식이법'이 가장 먼저 처리됐다. 

아들 고 김민식 군을 사고로 잃은 김태양-박초희 씨 부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올리며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해당 청원은 응답요건인 20만 명을 채우지 못했고, 이후 잊혀지는 듯 했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박초희 씨를 지목하면서 민식이법은 탄력을 받았다. 

박 씨는 문 대통령에게 “이 자리엔 아이를 잃고,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를 지켜 달라고 외치는 태호, 해인, 하준 부모가 와 있다. 국민 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슬픔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외쳤고, 기자회견도 수도 없이 했다"라면서 "그러나 단 한 개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님은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약속했다. 2019년 이 공약이 꼭 이뤄지기를 약속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도 관심을 표했다. 이에 민식이법은 21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를 뼈대로 한 하준이법도 국토위 법안소위와 교통위를 차례로 통과했다. 

그러나 ▲ 해인이법(어린이 응급 조치 의무화) ▲한음이법(통학버스 운영자 책임 강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탑승 차량 의무 신고) 등  세 건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 패스트트랙 국회 본회의 부의를 둘러싼 여야 대치 등 국회 상황을 보면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가장 큰 변수다.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26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본다. 끝까지 긴장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한국당이 상임위를 열 것인가 말 것인가, 본회의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을 협상의 지렛대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종교인과세 완화법안의 본회의 상정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는 종교인 과세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종교인이 퇴직 시 받게 되는 퇴직금에 대해서 전체 근무기간 중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를 실시하지 않는 게 해당 법안의 뼈대다. 

이를 두고 종교계와 시민사회에선 총선을 염두에 두고 주로 보수 대형교회 표를 염두에 둔 선심성 법안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지적에도 법사위는 전체회의 상정을 검토 중이다. 

이러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종교인들의 소득은 법률적으로 비과세였던 적이 없으며 다수의 양심적인 종교인들은 지금의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 마련 이전부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으며 이는 퇴직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면서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국회가 극히 일부의 소수 종교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조세정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정의를 부르짖으며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그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해당 법안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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