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기대감 높아졌다
대전시·충남도 ‘혁신도시 지정’ 기대감 높아졌다
28일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대상, 절차 등 명시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11.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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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박범계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왼쪽부터)박범계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제공/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이종현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을 넘었다.

28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균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지 않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도 지방자차단체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는 혁신도시 지정 대상과 절차가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박범계(민주당·대전서구을)·홍문표(한국당·홍성예산)·김종민(민주당·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이다.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관련, 명확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추가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공공기관 이전 확정 전, 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길이 열리게 된다”며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통과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노력해 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역시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충남 혁신도시는 충남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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