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명예훼손 대전 모 구청 공무원 ‘벌금 700만 원’
동료 명예훼손 대전 모 구청 공무원 ‘벌금 700만 원’
법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죄질 나쁘다...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1.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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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동료 공무원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지역 모 구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진환)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구청 공무원 A씨(5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구청 또 다른 직원에게 “B 씨가 근무시간에 사우나에 간다”고 말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동료 공무원 B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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