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명예퇴직 결국 제동?....“특검통해 밝혀내야”
황운하, 명예퇴직 결국 제동?....“특검통해 밝혀내야”
1일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 지연 의도 의심...헌법소원 제기”예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2.01 10: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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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청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황운하 대전청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총선 출마를 공식 시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명예퇴직이 결국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강력하게 반발한 황 청장은 헌법소원을 예고하면서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을 요청했다.

당시 사건은 경찰청 본청의 첩보를 비롯해 여러 제보가 있었던 사안이라면서 특검을 통해 검찰의 불순한 의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검찰의 수사권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분통터지는 일이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다”라고 강력하게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관련 ‘헌법소원’ 제기를 예고했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수사와 관련 자유한국당 측은 지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황 청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1년 6개월이 넘도록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지 못했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게 황 청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황 청장은 검찰의 명백한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수사를 방치하던 검찰이 저의 명예퇴직 신청사실이 알려지고 난 이후, 검찰개혁 패스스트랙 법안 국회처리가 임박한 시점에서 갑작스레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어내며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지난 1년 6개월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성토했다.

자신과 관련한 수사 지연에는 다소 의문이 많다는 얘기다. 

그는 “검찰은 어떤 사건은 군사작전하듯 전광석화와 같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어떤 사건은 오랜기간 묵혀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끄집어내는지 그 기준을 밝혀야 한다”면서 재차 검찰 수사 지연에 불만을 토로했다. 

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한편으론 최근 일련의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국민들이 또는 언론이 갖는 합리적 의심을 일부 이해한다”면서도 “경찰수사의 시기와 대상이 공교롭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냉철하게 뜯어보아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울산청장으로 부임하던 당시 심정을 토로하면서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토착비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방경찰청장이 새로 부임해서 강도높은 부패척결 수사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과거 지지부진한 수사로 민원인의 원망을 샀던 사건도 들여다보고, 토착비리 수사에 부적합한 수사팀 일부는 교체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는게 황 청장의 설명이다.

특히 “김기현 전 시장 측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다며 울산시청에 찾아가 자해난동을 부리는 민원인도 있었다”며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여러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라고 전하면서 당시 수사 착수 상황을 설명했다. 

황 청장이 울산청장으로 재임했던 당시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범죄첩보가 하달됐을 뿐만아니라, 관련 사건의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인이 자해 난동을 벌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찰수사로 인해 김기현 후보가 낙선했다고 한다.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김기현도 포함돼 있었다. 만약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김 전 시장을)입건해서 소환조사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선거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고, 당시 선거 결과는 경찰수사의 영향이라기보다,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장문의 불기소 결정문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합니다. 경찰 수사팀은 검찰의 결정에 매우 분개했다”라며 “검찰의 결정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경찰과 검찰 양쪽의 의견서를 모두 공개하고 공정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인지, 검찰의 불순한 의도의 불기소인지 특검을 통해 따져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경찰은 작년 7월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이른바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며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면서 재차 특검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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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랑 2019-12-02 16:24:30
조국도 그랬다.자기는 모르는거라고... 대법원 유죄 판결 나더라도 자살은 하지 말고 끝까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세요 어자피 내편은 이래도 내편 네편은 저래도 네편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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