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이장 직선제' 불가능…선거사범 만들라"
"태안군 '이장 직선제' 불가능…선거사범 만들라"
태안읍 이장단 협의회, 관련 규칙 재개정 촉구…군 행정지원과 2일 브리핑 예정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2.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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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한 ‘이장 임명 직선제’에 대해 당사자인 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한 ‘이장 임명 직선제’에 대해 당사자인 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료사진: 태안군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키로 한 ‘이장 임명 직선제’에 대해 당사자인 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거인명부를 비롯한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자칫 선거사범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태안읍 이장단 협의회(협의회)는 최근, 지난 9월 30일 개정된 ‘이장 임명에 대한 규칙’ 관련 입장문을 군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의회에 따르면 규칙 제2조 3항에는 “1인 후보자 등록 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선거”를 하도록 돼 있다. 시내권의 경우 한 선거구에 유권자 수 천 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선거인 명부 ▲선거인 명부 관리 책임자 ▲선거공보물을 각 가정으로 보낼 비용 ▲투‧개표 종사원 등 선거관리인에 대한 규정 ▲법적 문제 발생 시 책임 주체 등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는 것.

또한 “300세대 이하는 전 세대의 과반수 투표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하며, 300세대 이상의 마을은 세대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그럴 경우 마을 주민이 적은 곳이 훨씬 더 많은 수의 투표 참여와 득표를 해야 당선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제2조 4항 “제3항에 따른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임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지방자치의 취지와 상충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얼마 전 치러진 동문1리 이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명부도 없이 이뤄져 지나가는 사람을 투표소로 끌어오거나, 거동이 어려운 주민을 차로 실어 나르는 일도 벌어졌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결국 투표자수 부족으로 투표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이번 사태는 주민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닌, 행정기관이 거의 실현 불가능한 이장 직선을 강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군이 정한 부실한 규칙은 선량한 주민을 선거사범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협의회는 “지방자치는 단체장의 취향이나 의도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다가오는 지금 또 다시 ‘주권재민’을 외쳐야 하나? 군이 직접 선거를 규칙으로 정한 이상 모든 책임은 군이 져야 한다”며 관련 규칙에 대한 재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군 행정지원과는 2일 오전 ‘이장 임명 직선제’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어서, 협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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