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이장 임명 직선제 반드시 필요"
태안군 "이장 임명 직선제 반드시 필요"
맹천호 행정지원과장 브리핑 통해 개선 의지…우려의 목소리는 여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2.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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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요약하자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태안군 제공: 브리핑을 진행 중인 맹청호 행정지원과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요약하자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태안군 제공: 브리핑을 진행 중인 맹청호 행정지원과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논란이 일고 있는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9월 30일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요약하자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맹천호 행정지원과장은 2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이장 임명 직선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태안읍 이장단 협의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읽힌다.

군에는 현재 태안읍 45명을 비롯해 총 7개 읍·면에 187명의 이장이 활동하고 있다. 기본수당과 상여금 등을 포함 연 364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140만 원이 올라 연 500만 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맹 과장은 자신의 친형이 약 20년 간 이장으로 일한 사실을 언급한 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귀농·귀촌으로 인구가 왕래하면서 마을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고, 이장님의 권한 남용으로 원주민은 물론 이주민까지 부담과 마음의 상처를 호소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장님들이 어른이자 리더로서 (문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며 이장 임명 규칙을 직선제로 개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군에 따르면 마을 내 사전조율(담합 등)을 통해 1인 후보자만 등록하게 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장 직선제 의미를 퇴색시킴으로써 자격검증과 임명절차 강화가 필요했다는 것.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임명절차) 3항에는 “1인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에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세대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하며, 선거 절차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다만 전년도 말 기준 3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득해야 하며, 700세대 이상 마을은 세대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또한 제3항에 따른 투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당선자가 없는 경우 읍·면장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겸임금지와 모금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연말 직선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임명된 47명의 이장 중 단독출마를 통한 임명은 39명(82.9%)에 달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맹 과장은 “마을 내 사전저율을 통한 1인 후보자 등록 등으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장 직선제의 의미가 퇴색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격검증과 임명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들은 이장 임명 직선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선출 방식보다는 문제를 일으킨 이장들에 대한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투표 방식 역시 주민투표가 아닌 세대투표라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맹 과장은 “개정된 이장 임명 규칙은 주민들이 직접 이장 선출에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군이 앞장서고자 만든 것”이라며 “이를 실행하는데 있어 이장님들의 우려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규칙범위 내에서 ‘이장 선거 운영 요령’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 마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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