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표지석에 붉은 페인트 뿌린 20대 ‘징역형’
세종시청 표지석에 붉은 페인트 뿌린 20대 ‘징역형’
법원 “의사표현 방식에 동조하지 않는 시민에게 미쳤을 충격 감안”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2.03 0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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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1일 오전 10시께 20대 남성이 세종시청 앞 표지석에 붉은 페인트를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현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휘호가 적힌 세종시청 표지석에 붉은색 페인트를 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유석철)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5월 1일 오전 10시께 세종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붉은색 유성 페인트를 표지석에 끼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세종시청 앞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휘호 표지석 철거를 요구하며 세종시민께 올리는 글입니다’란 제목의 전단지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미리 배부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휘호가 새겨진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의사 표현 방식에 동조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미쳤을 충격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해당 표지석이 크게 훼손되지 않은 것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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