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구입제품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보상은?
홈쇼핑 구입제품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보상은?
똑똑! 소비자 상담실
  • 김형철 기자
  • 승인 2012.09.2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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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6~7개월 전쯤 홈쇼핑에서 맥반석 온돌침대를 129만원에 구입해서 사용하던 중, 최근 이사할 일이 있어서 제품을 옮기는 중에 흠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흠이 발생한 부분에서 가루가 떨어지는 겁니다. 해당 가루의 성분을 지인에게 의뢰해보니 우레탄이라고 하더군요. 구입 당시에는 원목이라고 알고 샀는데, 우레탄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만일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 상에 하자가 확인되었다면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홈쇼핑은 통신판매의 한 형태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 적용되며, 전소법 제6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상 표시광고 내용, 계약내용 등 에 관련된 기록들은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 업체에 요구하여 표시광고 내용을 확인해 본 후, 표시광고 내용과 해당 제품이 다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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