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국회,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해야"
공주시 "국회,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해야"
강석광 문화재과장 브리핑 통해 강조…"통과 시 적절한 개발 가능" 기대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2.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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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브리핑을 진행 중인 강석광 과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브리핑을 진행 중인 강석광 과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충남 공주시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 강석광 문화재과장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지난 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필리버스터 논란 등 정치권의 극한 대치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국가가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활용을 위해 종합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시·도지사는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해 실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은 문화재와 주변의 보존에 중점을 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다보니 지나친 규제로 인해 주민불편을 야기해 왔다.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등재지구 ▲보존지구 ▲조성지구로 구분해 주변지역에 대한 관련 규제를 한층 합리화하고, 관공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변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시는 김정섭 시장이 지난해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회장을 맡은 것을 계기로 공동성명 발표와 국회의원 면담 등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해 왔다.

강 과장은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조성지구 내 관광기반시설 설치나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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