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당연히 음주해서는 안 된다"
김정섭 공주시장 "당연히 음주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행령강령 규칙 개정, 음주측정기 통한 근무 중 음주 단속 입장 재확인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2.0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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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은 4일 “근무 중 음주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권한을 넣지 않는다면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는 근무시간에) 당연히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은 4일 “근무 중 음주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권한을 넣지 않는다면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는 근무시간에) 당연히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김정섭 공주시장은 4일 “근무 중 음주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 권한을 넣지 않는다면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는 근무시간에) 당연히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문에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음주하는 것을 금지하기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넣은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가장 큰 목적은 공직기강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7월 충남도에서도 ‘공직자 음주운전 근절 특별대책’을 만들어 각 시·군에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공직자는 당연히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시장은 “운전직 공무원은 물론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관내·외를 이동하고 있다”며 “일제단속이야 가능하겠나? 음주측정기를 구입해서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제보가 있거나 음주가 의심될 경우 콕 집어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 시장은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인 부시장 인사와 관련 “지금 국회 본회의에 지방이양 일괄법이 올라가 있는데, 기초지자체가 아닌 중간 단계인 광역지자체로 이양되는 만큼 기초와 광역 간 협력관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부시장의 직무 중 광역지자체와의 원활한 사업이나 예산 협의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놓고 (충남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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