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경기도 평택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용인 즉,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道界)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빼앗긴 당진 땅 수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오는 12일 오전 11시 현장에서 제67회 2차 정례회 8차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
시의회에 따르면 현장 본회의는 시의 매립지 관할 당위성과 평택시 귀속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위원회별 심의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총 48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에 관한 경과 보고와 시의원 전체가 공동으로 발의한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의 당진 땅 수호 의지를 널리 알릴 방침이다.
특히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당진 땅 찾기에 대한 염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의장석과 의원들을 위한 간이 의자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 본회의 개의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재 의장과 정상영 부의장은 지난 달 28일 평택경찰서를 방문,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김기재 의장은 “부당하게 빼앗긴 당진 땅을 되찾기 위한 이번 본회의 개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17만 당진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이 담긴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반드시 당진 땅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7690.9㎡ 가운데 3만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평택시는 2010년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전체 13필지 96만2350.5㎡ 가운데 당진시에 5필지 28만2760.7㎡(29%), 평택시에 8필지 67만9589.8㎡(71%)를 각각 귀속시켰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9월 열린 헌재 2차 변론 이후 최종 선고만 남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