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저는 PC방을 운영하는 운영자인데 영업용으로 새로 구입한 컴퓨터가 1달도 되지 않아 메인보드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환을 요구하였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 요청이 가능한지요?
Answer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PC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영리가 목적이 아닌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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