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사회적 취약계층 ‘1차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대전 동구, 사회적 취약계층 ‘1차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부로부터 7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 선정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12.05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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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동구가 법무부로부터 ‘2020년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되며, 7년 연속 법률홈닥터 운영기관이 됐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게 된다.

법률홈닥터를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형사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거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절차 안내와 법률구조기관 연계로 법률 고민도 해결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2014년 이후 법률홈닥터 거점기관으로 연속 선정되며 취약계층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 16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화요일과 목요일에 방문·상담하는 ‘화목(火木)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법률문제 발생 시 1차 법률서비스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법률홈닥터 사업 홍보를 통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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