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기자] 내년 4월 15일 세종에서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이 2억1천5백만원으로 확정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총선에선)이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1억7천7백만원) 대비 3천8백만원 증가했다”며 “이는 인구수(219,064명 → 336,356명)와 읍면동수(13개 → 19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 1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 또는 부담하는 금전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말한다.
세종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운동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허위 보전청구나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 선거비용 100%를 반환해준다.
또,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비용의 50%를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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