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 안면읍·고남면 주민 368명으로 구성된 ‘솔빛대교 명칭지정 비상대책위원회’(대표 박용성 태안군의회 부의장, 비대위)가 국가지명위원회에 해상교량 명칭 제정에 대한 심의·의결 보류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비대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6일 국가지명위원회에 제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국가지명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보령~태안 2공구 도로건설공사 구간 해상교량의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행정청의 위법성에 대해 처분청과 5개월여 동안의 다툼 끝에 지난 11월 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 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변호사 자문결과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의결(5월 21일)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4항과 ‘산지와 하천의 지명 정비기준’ 제9조, ‘충남도 지명위원회’ 제5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등 관계 법률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자문 결과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기속규정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행정행위는 중대·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비대위 대표인 박용성 태안군의회 부의장은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행정행위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만큼, 이해관계인의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국가지명위원회는 해당 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