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쌩~~’ 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에 시민들 ‘섬뜩’
‘쌩~~’ 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에 시민들 ‘섬뜩’
과속·불법주차·견인요금 과다 청구 등 ‘배짱’... 시민안전 위협 지적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2.0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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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한 인도 위에 견인차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서구의 한 인도 위에 견인차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하마터면 견인차에 들이 받힐 뻔 했어요.”

회사원인 김 모(27) 씨는 최근 아찔한 상황을 경험했다.

저녁 퇴근 길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김 씨는 초록불로 바뀐 신호에도 길을 건널 수 없었다.

한 발을 떼던 순간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견인차가 그의 앞을 지나가서다.

‘쌩’하고 검은 연기를 뿜어내며 지나가는 견인차와 하마터면 부딪칠 뻔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며 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 씨는 “앞을 보지 않고 있었다면, 견인차에 바로 치었을 것”이라면서 “그런 아찔한 상황은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을 견인해 가는 이른바 ‘렉카차’에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불법 주정차는 물론이고, 신호위반·과속 등 도로 위 불법 행위에 더해 견인 요금 과다 청구 등까지 일부 견인차 업주의 ‘배짱 영업’에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구급 자동차 등을 말한다. 이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발생 시 앞지르기, 신호위반 등이 허용된다.

하지만 견인차, 보험회사 긴급출동 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견인차의 신호위반, 과속 등 불법행위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일부 견인업체들의 과열된 사고처리 경쟁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견인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가 난 사례를 적잖이 찾아 볼 수 있다.

올해 9월 부산에서는 견인차가 다리 기둥을 들이 받아 운전자 A 씨가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과속을 하다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4월 수원에서는 난폭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견인차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도로 위 불법 행위 뿐만이 아니다.

인도 주차, 안전 구역이 자신들의 구역인 마냥 주차해 두는 ‘배짱 주차’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시민 이 모(40·대덕구 송촌동 거주) 씨는 “도로 위에서 렉카차를 보면 천천히 가거나 피해간다”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에 아찔했던 경험이 많다”고 전했다.

난폭운전도 문제지만 차량을 견인하면서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일부 견인 업체의 횡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 고시에 따라 견인비용이 책정된다.

하지만 ‘당사자 간 협의 또는 관습에 따른다’는 모호한 규정을 악용해 견인 요금을 과다 청구하는 일이 많다. 실제 SNS 등에서는 견인 요금 과다 청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부 견인차 업주들은 경찰·소방서의 무전을 감청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기도 해 견인차 업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견인업체 관계자는 “한 건이라도 더 많은 사고처리를 위해 바삐 움직이다보니 간혹 신호를 위반할 때가 있다”고 해명하면서 “일부 업주들의 불법 행위를 전체 렉카 업계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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