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7개 국회의원 선거구별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별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시 선관위 공고에 따르면 중구가 1억 9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갑이 1억 5300만원으로 가장 적다.
동구는 1억 8600만원, 서구갑은 1억 8400만원, 서구을은 1억 7500만원, 유성구을은 1억 5400만원, 대덕구는 1억 6800만원이다.
시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방침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 읍·면·동수 및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할 경우 전액을, 10%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과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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