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의회가 추진하던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둘러싸고 내년 정부의 법 개정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해 논란은 빚은 시·군 행정사무감사(이하 시·군 행감)와 관련 “마땅히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병국 충남도의장은 9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시·군 행감 추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충남도의회는 도내 시·군 행감을 추진하면서 각 지자체와 충돌했다.
천안·보령·서산시와 부여군 등 4곳은 도의회의 시·군 행감 부당성을 주장하며 도의원들의 청사 진입을 막았다.
이에 도의회는 자료 미제출, 감사 거부 같은 이유로 각 시·군에 700만 원 상당 과태료를 부과 조치를 거론하는 등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유 의장은 올해 시·군 행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시·군 행감은 마땅히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시·군의회와 공무원 노조의 물리적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시·군과 협의해 진행하려 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상이한 부분을 개정,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 여부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행안부 권고를 받아들여 ‘시행령 고쳐달라’ 주문하고 결과 기다린 뒤 시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아직 행안부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가 행안부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 시·군 행감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후 기초지자체와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