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동구가 ‘나무의사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수목진료 위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아파트관리사무소와 학교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며,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진료하는 경우, 나무의사가 아닌 자가 수목진료하는 경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나무의사 조기 정착은 물론, 안전한 생활권 수목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지난해 6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며 도입됐다. 해당 제도는 생활권 수목의 관리를 비전문가가 주로 시행하며 생기는 농약 오·남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나무의사로 인정된다. 전문적인 수목진료를 담당하며 자격증 없이 수목진료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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