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라며 무리한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는 지난 4일 '교육기관(대학)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귀추가 주목된다.
주장의 요지는 방통위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올해 말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내년에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 뒤 가입하지 않은 대학 등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방통위가 지난 6월 13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시행을 알린 뒤 자체 해석에 따라 대학교 및 병원 등 비영리기관·단체의 경우에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관계를 맺거나 해당 서비스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해당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해당 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대학들의 문제제기는 법 적용대상에는 포함되더라도 과연 대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실제로 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에 근거해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된다.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영리추구나 홍보 및 광고성 문자를 보내기 위해 활용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학상일정 등의 안내를 위해 홈페이지나 SNS서비스를 하는 것이 어떻게 방통위는 영리목적으로 판단했는지 근거를 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방통위가 공론화 과정 없이 자체 해석을 근거로 무리한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는 아쉬움도 토로했다. 보험가입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보험업체를 통해 견적을 의뢰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대학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행안부 주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어서 관련 교육과 안전성 확보조치를 준수해 왔는데 방통위가 ISMS-P 인증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이라는 점만 강조하면서 10년째 등록금 동결 중인 대학에 또 다른 재정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청원과 향후 결과에 대학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알 수 없지만 최근 대한의원협회에 통보된 답변을 보면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통해 진료 확인 등 사실의 확인이나 통지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며 "대학도 이와 유사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대학은 영리사업체가 아니라 국가 대계인 교육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나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감 강화 측면에서의 보험제도 도입은
일정부분 필요하다고는 보아지나..
이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업하는 영리사업체 중심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며
굳이 교육기관의 유/노출을 준비해야 한다면..
교육부에서 일괄로 가입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