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최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전국적으로 스쿨존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시도 향후 2년 내 초등학교 128곳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0년엔 국비 지원 없이 시 자체 예산으로 우선 15곳의 스쿨존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정윤기 행정부시장과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보다 위험성이 높은 간선도로에 접한 학교부터 CCTV를 설치할 것”이라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총 471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약 95%에 해당하는 448개소엔 CCTV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CCTV 미설치 구역 448곳 중 151개의 초등학교에 먼저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 부시장은 “151개의 초등학교 중 이미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학교는 23개교로, 그 외 128개의 학교는 우선순위를 정해 2년 안에 CCTV 설치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식이법’이 통과되며 단속카메라 설치에 국비 1100억이 편성됐다. 시·도별 지원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면 같은 비율의 지방비를 확보하는 등 예산이 최대로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 통학 안전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의 평가·계획 등이 완료되면 스쿨존 CCTV 설치 개소는 내년 CCTV 설치 계획인 15개소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며 “어떤 기준과 어떤 요소에 따라 가중치를 볼지는 행안부와 협의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단속카메라 등 어린이보호시설 설치 의무화와 함께 어린이 대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겐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차량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