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
[전문]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
당진시의회, 12일 서부두 현장서 정례회 본회의 갖고 채택…"명백히 위법"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2.12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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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는 12일 서부두 매립지 현장에서 정례회 본회의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당진시의회는 12일 서부두 매립지 현장에서 정례회 본회의를 갖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과거 공유수면일 때부터 우리 당진시민의 삶의 터전이었다. 우리 세대가 누려온 이 소중한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의무이기에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평택시와의 도계분쟁 권한쟁의 심판에서 해상경계선은 관습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관할권 경계가 되고, 매립을 하여도 관할경계는 변하지 않음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평택시는 매립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권 귀속 신청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악용하였고, 결국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의 귀속결정을 함으로써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강탈하였다.

우리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히 위법함을 분명히 밝힌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며,

귀속결정을 함에 있어 역사성, 효율성, 연접성, 경계명확성 등을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지리적 연접성만으로 판단한 것은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는 법치에 따른 결정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오직 힘의 논리에 굴종한 결정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하고 당연 무효인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땅은 비온 뒤에 더 굳어지고, 들판에 질경이는 짓밟힐수록 더 억세게 자라나듯,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진실이 되는 그날까지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정신으로 투쟁할 것이다.

1,600일 동안 꺼지지 않은 촛불은 이제 횃불이 되어 정의를 밝게 비출 것이며, 빼앗긴 이 땅에 정의가 싹트는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17만 당진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이 위법·부당함을 명백히 밝히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에 따라 해상경계가 관할권의 경계가 됨을 인정한 2004년도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무효인 결정임을 인정하라.

2019. 12. 12.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당진시의회 의 장 김 기 재

당진시의회 부 의 장 정 상 영

당진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전 재 숙

당진시의회 총 무 위 원 장 조 상 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 명 진

당진시의회 의 원 서 영 훈

당진시의회 의 원 최 창 용

당진시의회 의 원 이 종 윤

당진시의회 의 원 임 종 억

당진시의회 의 원 양 기 림

당진시의회 의 원 윤 명 수

당진시의회 의 원 최 연 숙

당진시의회 의 원 김 명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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