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앗긴 당진 땅 찾자"…당진시의회 수호 의지
"빼앗긴 당진 땅 찾자"…당진시의회 수호 의지
서부두서 본회의 갖고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 채택…"헌재 정의로운 판결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2.12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의회는 결의안에서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귀속 결정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무효”라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당진시의회는 결의안에서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귀속 결정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무효”라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진시의회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당진=김갑수 기자]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12일 오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지역인 서부두에서 제67회 2차 정례회 8차 본회의를 갖고 경기도 평택시에 빼앗긴 당진 땅에 대한 수호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기재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과 김홍장 시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김종식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민 2000여 명도 방청해 힘을 보탰다.

김기재 의장은 본회의에서 “우리가 분노와 투쟁의 촛불을 든 지 1,600일이 되고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시작한지 1,200일이 되어가는 뜻 깊은 오늘, 당진 땅 수호에 대한 불사항쟁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바로 이 곳,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현장에서 본회의를 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역사적인 오늘을 계기로 17만 당진시민은 물론 220만 충남도민의 숙원이 풀릴 것을 확신한다”면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이 하루 속히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기재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과 김홍장 시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김종식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김기재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과 김홍장 시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김종식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진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당진항 매립지 관활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당진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당진항 매립지 관활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시의회는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촉구 결의안’을 채택, 결사항전의 결의를 다졌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에 대한 평택시 귀속 결정은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위법·무효”라며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2004년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무효임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지방자치법 개정!”, “우리 땅 수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시민과 도민의 당진 땅 수호 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다.

당진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시민과 도민의 당진 땅 수호 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다. (본회의에 참석한 이건호 부시장과 김홍장 시장)
당진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시민과 도민의 당진 땅 수호 의지를 표명할 방침이다. (본회의에 참석한 이건호 부시장과 김홍장 시장)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 갈등은 1997년 준공된 항만시설용 제방을 놓고 평택시와 당시 당진군이 각각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됐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전체 제방 3만7690.9㎡ 가운데 3만2834.8㎡의 관할권이 당진에 있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2010년 평택시가 당진항 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전체 13필지 96만2350.5㎡ 가운데 당진시에 5필지 28만2760.7㎡(29%), 평택시에 8필지 67만9589.8㎡(71%)를 각각 귀속시켰다.

현재 당진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지난 9월 열린 헌재 2차 변론 이후 최종 선고만 남은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