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천안 일봉산 개발…충남도 현상변경허가 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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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 12일 도청서 기자회견…“문화재 반드시 보전 해야”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12.12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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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양호 문중 대표 홍석훈씨.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가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양호 문중 대표 홍석훈씨.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천안 시민단체가 일봉산 민간개발 특례사업과 관련 충남도에 현상변경허가 부결을 촉구했다.

천안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가 지역 문화재 보존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상변경이란 문화재 원래 모양이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다.

문화재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서기 위해선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도는 1984년 홍양호 묘를 지역 문화재 13호로 지정하고 인근 300m 반경을 1구역과 7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홍양호는 조선 후기 문신으로 학문과 문장에 뛰어나 영조실록 등 편찬에 참여한 인물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는 청동기 시대 수혈주거지와 조선 시대 청동거울 같은 문화재가 대거 출토돼 문화적 보전 가치가 높다.

차수철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차수철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도는 지난 10월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일봉산 공원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했다.

문화재위원회는 1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에 들어설 25층 이상 아파트 시설물이 문화재 보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부결했다,

하지만 천안시와 사업자는 일부 결함을 수정했고, 17일 재심의를 앞두고 있다.

홍양호 문중 대표 홍석훈씨는 “도가 올해 안에 문화재로 다시 지정하겠다고 했는데 개발권 떄문에 취소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황망하다. 개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송길용 천안역사문화연구회 연구실장은 “홍양호 묘는 역사 도시를 표방하는 천안의 귀중한 자원”이라며 “문화재는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평우 전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도 “사업 예정지에 대한 전면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며 “충남도가 의지를 갖고 지역을 보전하면 좋은 역사유적이 될 수 있다”며 힘을 보탰다.

일봉산 민간특례사업은 전체면적 40만2614㎡의 29.9%인 12만500㎡에 2700여 세대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에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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