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균특법 개정안 계류에도 자신감
양승조 충남지사, 균특법 개정안 계류에도 자신감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12.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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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 “초조해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하 균특법 개정안)에 대해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강조했다.

양 지사는 먼저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건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만큼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99%로 높아졌다”며 “다만 여·야가 쟁점 법안 때문에 대치 중이다. 앞으로 일정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충남도는 이번 달 임시회가 열리면 법안 심사 순위를 앞당길 것을 요청하겠다”며 “균특법 개정안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균특법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지 않은 광역·도 지방자차단체장(수도권 제외)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가 서해선복선전철 서울 직결과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 구간 천안아산역 정차 방안이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점에 대해선 “국회가 의지를 정부에게 표현한 것으로 본다. 의미 있는 성과가 문서로 확인됐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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