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찬반 내홍' 여전
유성 장대B구역 재개발, '찬반 내홍' 여전
유성구, 13일 갈등 조정 위한 협의회 개최했으나 반대 측 불참
“협의를 통해 합의로 나아가야 하지만, 의견 소통조차 안 돼”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12.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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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사진=유성구 제공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사진=유성구 제공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이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재개발 찬성·반대 양 측의 갈등 해결을 위해 열린 협의회에도 반대 측이 아예 불참하는 등 갈등 조율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내 장대B구역 재개발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찬반여론과 창립총회 무산,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추진위원회 활동 중단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10여 년째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9월 장대B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변경되면서 올해 6월 11일 조합설립인가가 승인됐다.

문제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한 것. 대책위는 “유성시장과 유성5일장이 소멸된다”는 이유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유성구가 13일 구청 내에서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유성구가 13일 구청 내에서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갈등이 심화되자 유성구는 13일 구청 내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열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전문가들을 초청했다. 하지만 정작 이해당사자인 대책위 측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최영윤 도시과장은 “이해관계 간 입장을 듣고 갈등이 왜 생기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토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하지만 반대 측은 ‘전면 재개발이 추진되면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협의회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도시과장은 “조합이 해체되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지 않는 한, 반대 측 주장은 수용이 어렵다”며 “조합은 법적 요건을 갖춰 법적 절차대로 가고 있지만, 구에겐 소수의 주민대책위도 중요한 분들이다. 이 분들 목소리를 안고 가려 하지만, 이 공론회장에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며 난처함을 표했다.

구에 따르면, 반대 측의 요구대로 조합이 해산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으로 나오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다.

둘째는 5년 이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못하고,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하게 되면 직권 해제가 가능하다.

다만, 현실적으로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고,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의 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 관계자는 “추정비례율이 120%면 전체 사업비에서 20%의 이익이 남는 것이며, 추정비례율 80%라는 건 사업을 해도 마이너스란 것”이라며 “조합원 540명 중 400명 넘게 동의하고 있고 추정비례율도 웬만하면 80% 밑으로 떨어질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을 구청에 말씀해주셔야 반영이 가능한데, 반대의 입장만 내고 협의회 등엔 전혀 참석을 하지 않으니 정확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반대하는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대B구역 내 유성시장 모습. 사진=본사DB
장대B구역 내 유성시장 모습. 사진=본사DB

반대 측이 우려하는 유성시장·유성5일장 소멸에 관해선, 찬성 측에서도 시장을 유지·계승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유성시장은 현재보다 더 큰 면적으로 도시계획 돼 있으며, 현재 장대B구역 도로 내에서 자발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유성5일장도 현 도로면적보다 더 큰 곳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구는 법적 요건이 맞으면 진행하고 법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중단하는 역할인데 반대 측은 요건을 갖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고 있다”며 “소통 자체가 되지 않아 의견차가 계속 생기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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