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력지원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진환)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제4회 임기제 공무원 공연기획제작 지방행정주사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제1차 서류심사를 담당하면서, 지원자 B 씨의 실무경력이 서류 통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적격’으로 심사표를 기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봐야했지만, 업무미숙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을 반성하고 있고, B 씨가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사실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다소 있다”면서 “또 피고인이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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