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4원짜리가 5000원까지” 가상화폐 사기 업체 ‘적발’
“코인 4원짜리가 5000원까지” 가상화폐 사기 업체 ‘적발’
대전지검, G그룹 회장 등 4명·공범 2명 및 법인 기소
“고수익 미끼로 216억 원 부당이득 취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2.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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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검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검찰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2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G그룹의 회장 등 주요 운영자 4명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공범 2명 및 법인을 불구속·기소하고,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G 그룹 회장의 65억 원 상당 차명 부동산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 둔산동에 본사를 둔 G그룹은 전국에 지점을 두고 다단계 방식의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0만 원을 납부하면 H코인을 지급하고, 회원 모집에 따라 후원·추천수당을 지급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H코인은 태국 금융핀테크 전문기업이 개발한 코인이다. 쇼핑몰, 유명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4원인 코인의 가치가 4개월 후 1000원까지 오르고, 상장되면 5000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왔다.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태국 현지 법인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태국 금융핀테크 전문 기업’은 유령회사에 불과했다. 

또 이들은 국내 재연 드라마에 출연한 외국인 배우를 섭외해 ‘태국 금융핀테크 전문 기업’ 대표이사로 소개하는 등 투자자들을 교묘하게 속여오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홍보한 가상화폐는 쇼핑몰에서 직접 사용할 수 없었고, 현금 환전도 용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가상화폐 자체 거래소 내 시세 표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매매를 하는 등 시세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시중에서 사용 불가능한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화폐 등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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