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전시티즌, 청산 절차 언제?
주식회사 대전시티즌, 청산 절차 언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12.16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주식회사 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이하 시티즌)이 청산 절차를 밞을 예정이다.

시점은 대전시와 하나금융그룹(이하 하나금융)이 본계약을 체결한 뒤,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을 의결하는 순간부터다.

다만 실제 청산은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식 평가 등에 최소 5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시티즌 등에 따르면 시와 하나금융은 지난달 5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본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다.

투자 방식과 인수가액, 월드컵경기장 사용조건 같은 세부 조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티즌이라는 이름과 엠블럼, 유니폼을 교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금융은 시티즌 인수를 사회적 공헌 활동으로 규정하고 비영리 재단 출범을 준비 중이다.

본계약 체결은 재단 출범 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본계약이 마무리되면 하나금융이 운영하는 기업구단으로 재창단한다.

이런 가운데 시티즌은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구단 인수 승인과 해산 결의, 청산인 선임 같은 절차를 의결한다.

다만 24일 이전에 본계약이 체결돼야 임시주주총회는 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본계약은 사실상 24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단 이사장과 감독 내정설도 나오고 있다.

<스포티비 뉴스>에 따르면 재단 이사장에 허정무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감독에는 황선홍 전 FC서울 감독과 강철 수석 코치가 내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팀장급 인사도 새로운 대전 사무국에 합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시티즌 관계자는 “아직 시와 하나금융이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과 본계약 체결이 끝나야 청산 절차를 밞게 된다"며 "감독 문제 같은 고용 승계도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이 마무리되면 기존 주식은 모두 처분된다”며 “앞으로 가치 평가를 거쳐 주식 보유자에게 1/n로 돌려줄 예정이다. 다만 주식 가치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등의 거취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