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국·과장 인사 ‘조직 안정’… 풀어야할 ‘숙제’ 남겨
대전시 국·과장 인사 ‘조직 안정’… 풀어야할 ‘숙제’ 남겨
16일 3·4급 89명 승진·전보 단행… ‘중구 부구청장’ 자리 갈등 우려 커져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12.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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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청사.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고민 끝에 16일 ‘조직 안정’을 중시한 3·4급(국·과장)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지만,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남았다.

중구 부구청장(3급, 부이사관) 자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것.

대전시는 그동안 이어져 온 인사교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이고, 중구는 A 서기관을 염두에 두고 ‘자체 승진’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중구 A 서기관을 승진시켜 시로 전입케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다각도로 접촉했으나, 중구와의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 측의 이견은 시 3·4급 정기인사 명단이 공개된 16일까지 좁혀지지 않았고, 급기야 대전시공무원노조(이하 노조)까지 나섰다.

노조는 16일부터 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중구청 앞에서도 시위를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중구가 자체 승진을 고집할 경우, 시와의 인사교류가 전면 중단될 것이며, 시 전입을 준비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중구에 대한 예산이나 특별교부세 지원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중구 부구청장 인사권은 중구청장에게 있다.

현 박용갑 중구청장이 끝내 ‘자체 승진’을 주장한다면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 ‘원칙적이지 않았던 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중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윤기 시 행정부시장은 “지방자치법상 중구청장의 권한이다. 그러나 그 권한은 법 규정에만 맞춰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아직 보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인사권을 시민과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쓸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갈등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또 “노조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인사교류 등 중단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시의 한 공무원은 “부구청장 인사권은 청장에게 있으나, 인사교류 원칙이라는 게 있다”라며 “이번 사례가 자칫 타 자치구에게도 영향을 미쳐, 애먼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새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중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더 큰 안목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전시 3·4급 승진 대상은 ▲3급 4명 ▲4급 14명 ▲5급 21명 등 39명, 전보 대상은 ▲국장급 9명 ▲과장급 41명 등 50명이다.

정 행정부시장은 “고시·비고시 출신 안배, 소수직렬·여성 공무원 고려, 조직 안정 등을 인사의 큰 방향으로 삼았다”며 “승진 후보자들의 순위를 중시하면서, 20% 정도는 성과 우수자를 과감하게 발탁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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