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과학벨트 거점지구 이주민 합리적 보상을”
조원휘 “과학벨트 거점지구 이주민 합리적 보상을”
대전시의회 시정질문서 공시지가 적용시점 등 지적… 권선택 시장 “피해 없도록 노력”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4.12.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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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유성구 4선거구)은 4일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주민들의 합리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과학벨트 거점지구 이주민들은 과학벨트 사업이 전·현직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국책사업을 인식하고 어려운 결단 속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국가와 지역에 내준 이주민들의 희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올해 9월 과학벨트거점지구 개발계획변경승인 고시에 따르면 거점지구 내 정주인구를 6240명으로 산정해 2466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지만, 실제 정주인구는 9500명이고 산업단지 및 연구단지 유동인구 700명을 합칠 경우 1만 명이 넘는다”며 “2466세대만으로는 기존 정주인구를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국제적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도 3000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점지구 내 학교부지는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곳만 명시돼 있고, 이주자 택지가 외곽지역 4곳으로 분산배치 돼 주민 및 자녀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사업지구 내 초·중·고 1개교씩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대에 걸친 이주민들의 발자취를 후세에 남길 수 있도록 마을기념관도 건립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전 죽동지구의 경우 2008년 1월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해 2009년 9월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과학벨트의 경우 무려 6년이나 앞선 2009년 7월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해 2015년 상반기 보상을 할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막대한 토지보상 손심금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토지주택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타 사업지구와의 형평성에 맞는 토지보상시점을 다시 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토지주택공사는 재정형편을 핑계로 토지보상금을 보상 착수 후 6개월 이내 및 8개월 이후 3억 원 초금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채권으로 보상하고 9개월 이후에야 현금보상 방침” 이라며 “거점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터전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기한에 관계없이 전액 현금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 공급대상 토지면적과 공급가격에 대해서도 인근 세종시 건설 당시 이주민들에게 제공했던 기준에 맞춰 현실화 해줄 것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공동주택 확대와 관련 “미래부에서 변경된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했고 현재 거주 중인 주민 수가 약 1000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2466호 건설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중고등학교는 관련법상 기준미달로 추가신설은 어려운 상황” 이라고 난색을 표한 뒤 “다만 분산된 이주자택지의 집적배치와 마을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미래부 및 토지주택공사 등과 적극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표준지공시지가 반영 기준 변경 및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도 “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보상을 위해 특구개발 2단계 개발계획 변경고시일인 2012년 11월 1일을 기준일로 정해야 한다고 토지주택공사 측에 주장하고 있지만 개발계획 고시와 주민공지가 끝난 상황에서 그동안 적용사례가 없고, 투기세력에게 부당한 혜택이 갈 수 있으며,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다만 보상과정에서 원주민이 소외되고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토지주택공사 및 미래부와 협의를 진행하겠으며,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이미 전액 현금보상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주민 공급대상 토지와 관련해서는 “세종시의 경우 순수 전용주택 용지를 330㎡(100평) 이하로 공급하는 조건이었으나,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원주민의 생계를 고려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265㎡(80평) 이하로 공급할 계획” 이라며 “주민들이 세종시와 같이 전용주거 용지 공급을 희망한다면 토지주택공사와 공급면적 조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급가격은 조성공사에 대한 상세 설계 이후에나 결정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공급가격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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