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반입·투약 40대 남녀, 나란히 징역형
필로폰 반입·투약 40대 남녀, 나란히 징역형
  • 정종윤 기자
  • 승인 2019.12.19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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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굿모닝충청=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해 투약한 40대 남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원용일)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44·여)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베트남에서 필로폰 40g(190만원 상당)을 국내로 갖고 들어와 집에서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A씨가 밀수한 필로폰을 보관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수입하고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여러차례 제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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