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탁선거법 위반’ 박수범에 징역형 구형
검찰, ‘위탁선거법 위반’ 박수범에 징역형 구형
위탁선거법 1년 6개월·무고 6개월...박수범 “지혜로운 판단 내려달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2.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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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범 대전 회덕농협조합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조합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찰이 농협 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조합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차승환)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조합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선거법 등 부패범죄와 일반 형사범죄는 분리 구형된다.

박 조합장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전 회덕 농협조합장 보궐선거 운동 과정에서 조합원 A씨의 집을 찾아가 요구르트 배달 가방에 100만 원을 넣어 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조합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린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이날 박 조합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A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넨 부분과 무고를 제외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기부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는 A 씨의 진술 뿐이며, 신빙성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쿠르트 배달봉투에서 (박 조합장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도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증거”라면서 “게다가 선거당시 A 씨는 조합원 자격이 없었기에,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금하는 법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변론 이유를 밝혔다.

최종 변론에서 박 조합장은 “재판부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회덕농협과 지역민을 위해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선고는 내년 1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내려진다.

한편 위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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