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현안사업 추진 가능”
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현안사업 추진 가능”
중구 22일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및 조성 배경’ 입장문 발표
“행안부로부터 ‘내용 미흡으로 조례개정 권고 법적근거 없음’ 회신 받아”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12.22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중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중구청사 전경. 사진=중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중구가 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 및 조성 배경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구는 22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2017년 기금 설치목적이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에 있었단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과 ‘지난 9월 26일 중구의회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한 행정안전부 답변’을 설명했다.

우선 2017년 기금 설치목적이 동 청사 건립이 아니라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에 있었단 일부 주장에 대해 구는 “2017년 4월 11일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보고서에도 분명히 ‘대규모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시 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시 구비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대규모 현안사업 중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검토한 사항”이라 했다.

지난 2017년 4월 11일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보고서. 사진=중구 제공
지난 2017년 4월 11일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검토보고서. 사진=중구 제공

이어 “그러나 재난재해 등 대내외 여건 및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며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 대규모 지진 발생에 따라 정부는 2017년과 2018년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게 했고, 그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태평1,2동과 그동안 동 청사 신축을 위해 부지를 매입한 석교동, 오류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 수립 후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라 전했다.

이는 2017년 11월 29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당시 기획공보실장이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대사동, 오류동, 태평1동 청사 신축 건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2019년 4월 19일 석교동,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청사신축에 따른 연차별 중기 투자계획을 수립했고, 2019년 11월 8일 202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 청사 신축계획을 반영했단 입장이다.

구는 “당초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의하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동 청사 신축사업 등 다양한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조례 개정으로 어느 용도로도 약 91억 원의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중구의회 전경
중구의회 전경

두 번째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이 "'대규모사업 ~' 조항은 기금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 삭제하라"한 것은 결산검사의 범위로 보기 어렵고, 결산검사위원이 조례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다는 지적이다.

구는 “중구 의회는 올 9월 26일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이유를 상위법 조항 신설에 따른 기금 설치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이라 말하며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구는 국민신문고에 결산검사와 관련한 질의를 했고,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부터 “조례의 내용이 미흡하단 이유로 조례개정을 권고하는 건 결산검사의 범위로 보기 어렵고, 결산검사위원이 조례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음”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결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을 개선·보완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기하고자 모 의원이 개정한 조례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권고사항이 불씨가 돼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항이 삭제된 것”이라 전했다.

이어 “이와 같이 잘못된 결산검사 권고사항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돼 오늘 같은 갈등과 반목의 원인이 된 것”이라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구는 “우리 중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 건전재정을 운영하며 적립한 약 91억 원의 재정 안정화기금을 이젠 우리 중구 구민들을 위한 동 청사 신축 등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